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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 1순위 최소 거주 기간 확대 예외규정 검토

2020.02.17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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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기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16 대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입법 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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