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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 적용 안 한다

2020.02.19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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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은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지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상한제 조기 적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기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30%를 꾸준히 넘고 있어 6월 정기변경 때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총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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