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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변호사 징계 116건...수임자료 제출 위반 최다

2020.02.20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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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사례 가운데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변협이 발표한 지난해 징계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심의된 사안은 모두 140건으로 이 가운데 각하와 기각을 제외한 116건에 대해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22건, 성실의무 위반과 수임제한 위반이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징계 사례 중 영구제명과 제명은 없었고, 정직은 14건, 과태료와 견책은 각각 71건과 31건을 차지했습니다.

정직을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과거 알선료 지급으로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승소 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혐의 사실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최신 징계 자료에 따라 사안별 중징계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징계 사유와 관련한 윤리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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