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교회, 호텔 뷔페까지, 확진 판정 전까지 31번 환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문제는 이미 의심 증상으로 두 차례나 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무엇보다 31번 환자가 활동한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교단의 특성상 교인들에 대한 역학 조사와 교회 방역 활동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진찰이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신천지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 내 무책임한 행동과 법의 공백이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 김대근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정지원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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