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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대금 지연·판촉비 분담 등 '갑질' 관행 남아

2020.03.01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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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 거래가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 지연과 과도한 판촉비 분담 등의 '갑질'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23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천 개 납품업자의 91.3%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8년(94.2%)보다는 낮지만, 2017년의 84.1%보다는 7%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면, 대형 유통사가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40일 이상) 지급한 경우를 납품업자의 5.7%가 겪었습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12.9%), T-커머스(3.6%), 아웃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납품업자의 4.9%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 경험률(9.8%)이 1위였고, T-커머스(6.0%)·아웃렛(5.3%)·편의점(5.0%)·백화점(3.7%)·TV홈쇼핑(3.0%)·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6%)이 뒤를 이었습니다.

납품 상품이 불합리하게 반품되는 행위에 대한 경험률은 3.3%로 집계됐고, 납품업자의 2.4%는 부당하게 상품 대금을 깎는 행위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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