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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등으로 올해 주택 종부세 수입 최대 77% 증가할 듯

2020.03.03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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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4%로 중과한 12·16대책 등으로 올해 주택 종부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최대 77%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12·16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 이뤄지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 7천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7%, 7천600억 원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자연 증가하는 3천500억 원과 종부세 중과에 따라 증가하는 4천100억 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 등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p 올려 최고 4.0%로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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