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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용은 부당"

2020.03.23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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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다른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립대 소속 시간제선택제 공무원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하루 4시간씩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초과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녁 식사 시간이나 휴게 시간 없이 근무했지만, 대학 측은 이들에게 공무원 수당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자신들에게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2012년 처음 신설됐고, 그 이후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A 씨 등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점심을 마친 후인 오후 2시부터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1시간의 식사나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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