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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n번방' 유형 아동 성 착취 범죄 구속수사 지시

2020.03.23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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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업무 연락을 통해 'n번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성 착취 관련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텔레그램이나 암호 화폐 등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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