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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등 지방세 면제...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2020.03.26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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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방세와 공공시설 입주 업체들의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천 명의 주민세 80억6천만 원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와 주민세 24억 원을 줄여줍니다.

이어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7백여 개에 입주한 업체들의 임대료 80%를 6개월 동안 감면하고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는 전액 면제합니다.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은 인하액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건축물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1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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