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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9천 명' 청소년 성 착취물방 운영한 고교생 검찰 송치

2020.03.26 오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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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가입자가 9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살 고등학생 A 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직접 성 착취물을 올린 적은 없지만, 대화방을 만들어 관리한 것만으로도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화방을 만들었고, 운영자로서 한때 9천 명에 달했던 가입자를 관리하는 데 재미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A 군이 운영한 대화방과 최근 논란이 불거진 'n번방'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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