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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단순 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적용 검토

2020.03.2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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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본 회원들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기본 설정상 영상을 보면 곧바로 단말기에 저장된다며, 이를 보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설정을 바꾸거나 내려받은 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시청 행위를 곧 '영상 소지'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사방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 모두에 대해 음란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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