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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천만원...고위험 상품은 취급 불가

2020.03.30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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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금융형태인 P2P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천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P2P 업체는 이용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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