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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2020.03.31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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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의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가 오는 5월 7일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락실에서 게임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카드 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웹보드 게임의 하루 손실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14년 마련된 웹보드 게임에 관한 규제에는 1회 이용 한도를 5만 원, 월 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 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하루 손실 한도 폐지는 월 결제 한도, 1회 이용 한도와 중복 규제이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게 차단하는 건 과잉규제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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