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률신문에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13일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보고 행위를 통상적인 예에 따른 정당한 직무 보고라고 봤지만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과 재판의 독립, 영장재판 비공개 원칙 등을 고려하면 보고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판에서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신 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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