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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천지 시설 무단출입 이만희 등 6명 고발

2020.04.08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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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식목일인 지난 5일 폐쇄 조처가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의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측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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