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엔 그 수가 늘면서,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표현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엄연히 범죄 행위이지만 '양심 불량' 고객들로 인한 배달기사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김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 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A 씨 / 피해 배달기사 : 제가 이제 6.5층 계단에 숨어 있었고요. (문자 보낸 지) 한 4분 좀 넘게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닫히고 조용히 가봤죠. 그랬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피해를 본 건 A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B 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 / 피해 배달기사 :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 측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 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 씨 / 피해 배달기사 : 금전적으로 보상할 테니 수사를 좀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절하고…]
이런 범행이 가능한 데에는 배달플랫폼의 환불 구조가 한 몫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통상 플랫폼에서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합니다.
이때 기사들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합니다.
[C 씨 / 피해 배달기사 :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니까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디자인 : 김진호
[알려드립니다] 영상 25초~35초에 등장하는 집은 피의자가 배달음식을 가로챌 목적으로 오배송시킨 곳으로 범죄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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