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쯤 전주시 완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4km를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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