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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 담당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85대 폐지 의결

2020.04.09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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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위 법관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늘 제5차 회의를 열고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정확한 폐지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은 모두 136대이며, 이 가운데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의 전용차량은 85대입니다.

앞서 재판 업무를 주로 하는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외부 업무가 적어 출퇴근길에만 관용차를 사용하는데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게 한 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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