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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동선 이탈하면 신고"

2020.04.14 오후 10:15
걸어가거나 개인 차량 이동…지자체 공무원 동행 원칙
통보 없이 출발·예상 시간 넘기면 이탈로 간주해 신고
오후 6시 전까지 별도 장소에서 2m 간격 대기·대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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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일시적으로 격리가 해제되는데, 격리 장소와 투표소 외 동선을 이탈하면 신고됩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투표 지침을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된 유권자 가운데 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이 대상입니다.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시작해 혹시 모를 전파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이재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난 12일) : 외출을 허용하는 것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7시 20분부터 19시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격리 장소와 투표소 외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걸어가거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일대일로 동행합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일대일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GIS 상황판으로 관리합니다.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앱을 깔지 않았다면, 출발과 도착 때 전화나 이메일로 담당 공무원한테 알려야 합니다.

통보 없이 출발하거나, 예상 이동 시간을 넘어서 연락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신고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오후 6시 전까지는 별도 장소에서 2m 간격으로 대기하고 대화도 금지됩니다.

일반 유권자가 1m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투표 지침은 같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투표소 가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받으시고, 손 소독제로 소독하신 다음에 일회용 비닐장갑 꼭 착용하고 투표하시되….]


투표 인증은 '투표 확인증' 발급으로 대신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맨손이나 비닐장갑에 도장을 찍는 인증 방법은 자제해야 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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