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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 구속영장 발부...법무부, 미국 송환 절차 진행

2020.04.20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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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이 손 씨에 대해 청구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풀려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달 말쯤 손 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3일 안에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 결정이 나면 미국 집행기관이 국내에서 손 씨의 신병을 인도하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검찰에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등 성 착취 영상물 수십만 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강제송환을 실행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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