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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예배당 자진철거 시작

2020.04.20 오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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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12년간 불법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한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예배당을 오늘(20일) 오전부터 자진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자진철거 작업은 오는 22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철거가 시작된 별양동 상가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 상가 입주 이후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신천지는 이후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달 9일 신천지에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5천만 원을 물릴 것을 통보한 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모든 건물을 폐쇄하기로 하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추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측이 예배당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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