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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시 '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2020.04.23 오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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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시 '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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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끝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명령권 발동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76조 1항에 따라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21대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여야 합의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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