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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한 차례 부결 끝에 본회의 통과

2020.04.29 오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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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지분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상과 달리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며 한 차례 부결되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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