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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증권 품질담보 규제 도입...기업 신용요건 폐지

2020.05.18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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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자산 보유자가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 신용위험을 일정 수준 지게 해 품질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해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관련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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