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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욕설한 빌라 입주민 벌금 50만 원 선고

2020.05.18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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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욕설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같은 빌라에 사는 경비원 B 씨에게 경비원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를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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