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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취득 금지

2020.05.2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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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던 것을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해당 주식의 범위 등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서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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