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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마라톤 하던 사람 쳐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2020.05.26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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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도로와 유사한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를 예상하며 주의해서 운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하다며 운전자가 야간에 차를 마주 보고 달리는 사람을 예상하고 충돌을 피하는 등 주의의무가 없다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차량 제한 속도가 80km이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55살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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