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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부터 등록임대 사업자 전수조사

2020.05.28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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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며, 위반행위를 바로 수정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여줄 방침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게는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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