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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미움받는 친딸 살해...중국인 이혼남 중형

2020.05.3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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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7살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이혼한 뒤에도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과는 계속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거녀가 장 씨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미워하자, 지난해 8월 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으로 함께 여행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애초 "외출 뒤 돌아왔더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동거녀와 범행을 공모하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호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장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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