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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금태섭 징계 후폭풍...주목받는 '조.금.박.해'?

2020.06.03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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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먼저 주제어 영상 함께 보시죠.

그야말로 갑론을박입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적인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헌법 원칙과 국회법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른바 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들은 오늘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지금 민주당은 원칙 없는 징계다.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2002년도 당시에 국회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114조 2항, 자유투표 규정인데요.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겁니다. 그때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면서요. 그런데 2002년도에 만든 법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한다. 이게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의 징계는 헌법과 더 나아가서 국회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법을 보더라도 우리 헌법 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당의 운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조건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지금 징계는 민주당의 강령조차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 강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획일화된 정당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자기 강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국회법도 어기고 헌법도 어기고 지금 더 나가서 강령도 어기면서 당론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당 스스로가 자신들의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당원과 국회의원은 다른 거죠.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것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당론과 당론을 부딪히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당론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건 민주주의 정당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금태섭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시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당론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보다 우선하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의 업무가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표결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고. 본회의 상임위원회에 회의를 하고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표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는 것이고 학자는 논문으로 얘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소신 있는 발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특권이 뭡니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가 면책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백번 양보해서 이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리고 당에서 굉장히 쟁점적이고 당, 여야 간에. 그리고 진영 간에도 말이죠. 대단히 쟁점적이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강제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론이라는 게 강제당론이 있고 권고당론이 있으니까 이건 강제당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차대한 당론을 어기는 건 안 된다는 게 지금 취지거든요. 일견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수처법이, 저는 공수처법 찬성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기권한 의원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진영, 우리 당에서 심혈을 기울였고 오랜 기간 동안 당의 숙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권하느냐.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와 가치와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당에 있을 자격 없다, 그러니까 탈당은 안 시키겠으나 징계를 받아라. 논리는 되는데 징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내 다양한 계파, 이런 걸 떠나서 기본이에요, 이건. 그래서 정당민주주의라는 게 정당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권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내에서. 당신들이 왜 자꾸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라고 비판은 하되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입법권력도 가지고 있고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방권력도 있고.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고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무리수를 둬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 준 건 이렇게 하라고 지지해 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오만 프레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안 이 자체가 도덕성,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징계를 하면 설령 공수처법에 찬성을 했던 저 같은 사람도 굳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 징계할 겁니까? 저는 이건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을 좀... 공수처법이 워낙 중요하니까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당내 그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다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김형준]
지역구 당원이 자기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천, 경선 과정 속에서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실은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그게 징계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징계하고 경고 같은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물어보고 싶은 게 2007년도 5월 30일날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었는데요.

김현아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모든 자기의 소속 정당들이 나가고 자기만 남아서 찬성 투표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건 경고가 아니라 아마 제명시켰을지도 모르겠죠. 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때 김현아 의원을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당시에 82석밖에 안 되는 통합민주당, 2009년도에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정당 선거 그리고 의회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1.5%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건 소신에 따라서, 당론보다도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꾸만 이것을 모든 것을 함구령을 내리고 이렇게 민주정당이 가지고 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정당한테 왜 국고보조금을 줘야 되죠? 아예 국고보조금을 끊어버려야죠. 정당은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임의단체에 불과한 그러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를 저런 식으로 해서 투표를 했다고 해서, 반대 투표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경고하고 징계한다는 건 그건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징계 사태를 두고 강제적 당론의 근본적 문제까지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강제당론이라는 게 왜 생겼고 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이 대단히 기율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정당기율이 강하죠. 왜냐하면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바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정당이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중앙당이 떡 있고 지방당이 강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이른바 혼합 대통령제잖아요.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국회의원이 장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정당의 강제당론이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민주세력도 강한 당론이 필요했죠. 단일대오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반대로 권위주의 정당은 권위주의 정당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강압적으로 누르는 게 필요했던 게 강제당론의 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한국 정당이라는 게 과거 YS, DJ의 계파 정치가 강했잖아요,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제당론이 아직도 이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슈에서 의원을 기속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론은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당론 채택할 수 있고 권고당론이나 강제당론이냐는 나름대로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100%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강제당론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거기에 위배됐다고 해서 헌법과 국회법에 분명히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나와 있고, 제가 아까 면책특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 사안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진영의 문제는 더욱 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정당민주주의인 것이고 의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들이 주권을 그들에게 위임했던 것이거든요.

국민의 대표예요, 헌법기관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 소홀히 돼 왔던 것이다, 강제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이제는 그걸 강제당론이라는 것을 없애라고 제가 과격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으나 없어지면 좋겠어요. 당론은 필요한 거니까, 저는 강제당론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불편하다. 강제라는 수식어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당론 지양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8년 전에도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형준]
강제적 당론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적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적폐다. 저는 민주당의 지금 이해찬 대표가 7선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제적 당론은 무조건 지켰어야. 저는 참담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의회라는 게 뭐냐, 묻고 싶어요.

의회가 뭐냐. 의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만드는 회의체입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지시하고 통제하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강제적 당론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저건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이건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발 말로만 노무현 정신,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지금 있는 17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쫙 리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런 정당이 177석의 거대 슈퍼여당이 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이건 통탄할 만한 일이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라면서 좀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좀 경계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함구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창렬]
함구령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함구령이라는 말은 언론이 쓰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입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해요. 의원이라는 건 어쨌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이건 비례대표 의원이건 뽑히고 선출된 의원들이거든요.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평가받는 겁니다. 의정활동 내에서 또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고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이해찬 대표도 이 상황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강제당론이었는데 왜 자꾸 금태섭 전 의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왜 이랬느냐라고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 같아요.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잖아요. 재심 청구 받아들여서, 가장 용기 있는 건 잘못됐다, 잠깐 실수였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자꾸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논리를 펴면 더 꼬일 수 있으니까 용감하고 용기 있게, 만약에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게 맞다. 이건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강제당론이라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국회법과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걸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 어떤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어제 조응천 의원이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 김해영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했고 이른바 민주당 쓴소리 모임이죠. 이른바 조금박해 모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형준]
저는 177석 슈퍼여당이라고 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지금 침묵하는 데 대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21대 국회를 특히 여당의 신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부가 마음대로 함구령을 내린다. 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선례 생기면 의원 표결에 따라서 또 징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두 달 후면 물러날 사람인데,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들이 4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 오히려 이게 나쁜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55년도에 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상원의원 8명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활동한 것을 하버드 대학교 학사 자기 논문 쓸 때 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용기인 거죠. 그 8명의 상원 의원의 용기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저는 초선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말고. 그런 것에서 변화를 줘야지 몸집만 크고 행동은 마치 유아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심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저런 식으로 정말 위험한 길을 가면 언제든지 민심이 돌변할 수도 있다.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앵커]
초선 의원들도 눈치보지 말고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 초선 의원이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 당 조치를 좀 옹호하면서도 금태섭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창렬]
김남국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굉장히 언론을 많이 탔어요. 패널로도 많이 나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경선을 신청했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이 얘기는 저는 사실 몇 개 단어만 빼면 이른바 조금박해 의원들이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금태섭 의원 상황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조금박해, 조응천, 박용진 의원 성 이니셜을 따서 조금박해 했는데 이제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의 개인 소신이긴 한데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만 옳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건 적어도 지금 금태섭 전 의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다수가 어쨌든 간에 당론에 따랐던 것이라면 김남국 의원의 논리가 논리적 정합성이랄까, 정합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나름의 김 의원의 소신 발언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바로 전날하고도 얘기도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이건 소신 발언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결정됐으면 나만 옳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차라리 그러려면 충돌이 잦으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활동하라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의회정치 공부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별안간 의원이 돼서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기회주의자고 아부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리부동이 누가 표리부동을 했느냐. 제발 우리 의원들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누구를 대표하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했고 국회법과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분은 변호사 출신 아닌가요? 최소한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헌법과 국회법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마치 인기를 끌려고 하는 듯한. 특정한 진영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금태섭 전 의원은 말씀하셨듯이 어제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신청서에 징계를 반박한 5가지 이유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징계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당론과 다른 표결 의원의 징계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 위반 조치다. 또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임기 종료일에 심판 결정을 보낸 것도 유감이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재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보기에 전혀 예단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합리와 보편, 상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처럼 다른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민주당 내 의원들의 생각이 대다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 얘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합리와 보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이거든요. 지금 징계사유에 대항하는 저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저걸 다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의원이 자신의 업무로 행한 표결, 투표 이 부분을 당이 징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론에 부응한다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여론에 부응한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확정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김형준]
윤리심판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윤리심판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 한번 정말 냉정하게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 강력하게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또다시 재심청구를 해 봤자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차피 8월달 되면 이해찬 대표는 물러나게 되어 있고 새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새 대표에 의해서 새로 윤리심판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제가 볼 때는 재심 청구 아니라 재재심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회의원 소신에 징계를 한 것이 맞는가라는 논란, 앞으로도 쉽사리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할 말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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