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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험료 내고 불나면 배상책임 지는 일 없어진다

2020.06.04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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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오는 9월까지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를 뜻하는 이른바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조항을 아파트 외에도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도록 해 임차인은 보험료를 내고 피해보상도 해야 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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