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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 씨 부상 방치한 경찰관 징계 정당"

2020.06.07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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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 당시 김 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만취해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했을 것이라며, 김씨가 응급 구호를 거부했더라도 이미 신원을 확보한 만큼 경찰관 A 씨가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김 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90분간 수갑을 차 통증이 가증됐을 것이라며 경찰관 A씨가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새벽 구타를 당했다는 김상교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만취한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쳐 119구급대가 두 차례 출동했지만, 김 씨와 담당 경찰관이 119구급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 씨가 김 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불이익이 있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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