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악 개인 교습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칼럼니스트 겸 작가 은하선 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사 A 씨가 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말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은 씨가 A 씨를 비방할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8년 동안 개인 교습 선생님인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른바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9년 은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은 씨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은씨가 당시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나서자 A 씨는 은씨가 2009년 합의를 깨고 허위 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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