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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입양 2시간 만에 도살...사기죄 적용

2020.06.14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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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입양 2시간 만에 도살...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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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손수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6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도살장 업주 B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애초 횡령죄를 검토했지만 입양으로 진돗개 소유권이 A 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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