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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학대' 계부 혐의 인정...오늘 영장 신청

2020.06.14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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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살 아이를 학대해서 공분을 산 의붓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죄송하다면 경찰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의붓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만 나오면 참 많이들 화가 난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계신데 10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했던 의붓아버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입장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일단 경찰서로 연행될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시느냐, 죄책감이 안 드시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2차 조사에서는 일부 시인을 했다고 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상태가 상흔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대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공분이나 중요성들을 수사관 쪽에서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혐의들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들리는 뉴스에 따르면 중요한 중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을 법한 학대행위들에 대해서는 부인한 부분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이제 학대행위 자체를 벗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혐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그 질문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일 텐데 자신의 죄값을 덜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골라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가 한 9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요. 아마 그렇다면 상담이나 조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아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이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학대를 받았다는 건데 사실상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제 기소까지 가려면 하나하나의 범죄행위를 특정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진술에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과거의 학대행위 중에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형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큰 아이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에 온몸에 골절이 있었고 멍이 있었고 화상자국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이의 진술에 따를 때 계부와 친모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자숙하겠다, 반성한다.

이런 전략을 쓰고. 다만 굉장히 심한 부분들. 아마 구체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주 매우 상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 내지는 교육 차원이었다, 훈육 차원이었다,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전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사실 지난 11일에 소환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도망을 간 10살 아이 외에도 다른 딸들이 있잖아요. 이 딸들을 분리조치하려는 그런 임시보호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해소동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성훈]
그러니까 이런 아동학대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독특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자기들이 학대를 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자기 자신은 나름 좋은 부모다, 좋은 부모로서 뭔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나 폭력성이 학대라는 왜곡된 형태로 계속 나타나면서도 본인들은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조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 아이 중에서 1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학대, 폭행과 상해가 있었다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고 무엇 때문에 임시보호조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외부에 폭력적인 행위로 생각해서 저항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아버지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학대를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어머니는 계속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친어머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입원하고 있어서 바로 소환해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뉴스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친모가 게시글, 맘까페 등을 통해서 올린 게시글을 보면 아마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는 아닌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조현병이라는 것도 사실 약물로 관리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다만 행정입원까지 가게 된 건 나머지 3명의 친딸에 대해서도 4명이 다 엄마한테는 친딸이었지만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도 강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계부와 함께 어머니도 같이 자해소동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조현병을 통해서 심신미약이나 감경 사유로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 아마 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맘카페에 올린 글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어머니가 맘카페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왼쪽에는 음식 사진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리털 패딩 두 벌이다.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사실 이 오리털 패딩 게시물을 올린 시점이 이미 큰아이가 집을 나간 후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찾거나 뭔가 다른 동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오리털 패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다른 두 딸. 그러니까 동생들이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테라스가 도망을 친 10살 큰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바로 그 테라스입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아이들의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이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건 첫째를 용서한 자신을 칭찬해 달라라고 하면서 게시글을 올렸는데. 화가 나서 첫째랑 말도 안 하고 냉전상태로 지냈다.
그런데 둘째, 셋째가 언니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용서해 줬다.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본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린 게시글들만 본다면 사진도 그렇고 여느 아이를 사랑하는 그냥 평범한 엄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아이를 학대하고 그렇게 심한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성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걸 보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죠. 지금 원래 저도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해외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끔찍한,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고문과 학대가 있었는데 이제야 발견됐다는 것들이 너무나 충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더 놀랍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와 같이 공동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의 활동 이런 경우만 봐서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학대범죄들을 벌일 때 학대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행위를 아이한테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기가 이렇게 좋은 부모라는 것에 대한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계속 게시하고 있는 거죠.

이 2개가 마치 서로가 보완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 저런 행동을 하는 이면 속에는 결국 1명의 아이는 거의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학대를 계속 당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것을 정신적 장애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위기가정이나 위기아동들, 학대범들을 모니터링을 할 때 과연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뢰가 아닌 의심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진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때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쯤 의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10살 아이가 의붓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탈출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최초 발견자 그리고 목격 주민의 증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발견자 : 맨발에다가 일반적인 아이 모습이 아니었고, 가까이서 봤을 때 멍이 들어있었고 피투성이에다가 손 끝이 다 심하게 너무 안 좋았었어요. 괜찮다고 피하려고 하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먹으면서 이야기 듣게 됐죠.]

[피해 아동 옆집 목격자 : 10시쯤 처음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이 자리에 누룽지 하나, 짜파게티 하나가 물이 받아져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통을 만져보니 따뜻했어요. 물은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다다닥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볼일을 보고 오니까 짜파게티가 없었어요. 짜파게티 하나만 없길래 처음에는 도둑이라 추정을 한 거죠.]

[앵커]
아이의 모습, 맨발에다가 피투성이의 모습이었다고 최초 목격자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집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 옆집에서 얼마나 배고팠는지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테라스 모습, 그 집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집이 지금 4층이거든요. 4층 빌라인데 여기 테라스 부근에 아이가 묶여 있다가 부모가 잠시 감시가 소홀했던 틈을 타서 저 테라스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옆집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저게 높이가 거의 10m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높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맨발로 옆집으로 피신을 할 정도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동안 집에서의 생활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아이는 자칫 하나 발을 잘못 디뎠으면 그 옆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내하고 옆집으로 가서 피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학대가 강화되도록 알지 못했던 게 아까 버블버블 너무 좋아라고 해서 다른 자매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공간을 사실상 첫째 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도 하루에 한끼 정도만 주면서 계속해서 학대행위를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쇠줄로 목을 묶어가지고 아이를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만 잠시 풀어줬다는 건데. 이런 걸 강아지 놀이를 하는 거였다라고 엄마가 해명했다는 기사도 나오는데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아이가 옆집으로 가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컵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한 1.6km 정도를 맨발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아이가 발견된 이후에 왜 산으로 도망을 갔니라고 물었더니 부모가 나를 찾지 않을 공간이 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른 신발을 신고 있어서 너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길래 어른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야산에서 계속 헤매다가 도심으로 내려와서 발견이 돼서 발견한 사람이 어른 신발을 그냥 급하게 사다준 거거든요.

이 아이의 학대는 정말 있을 수 없고 2년 동안이나 방치됐다는 부분은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지금 전수조사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근래에 비로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정말 많은 학대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경찰이 아버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물론 아직 조사를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두 부부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특수상해 아동학대혐의로 일단은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형에 있어서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행동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15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형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건 과연 이걸 중상해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상해라는 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해를 한 경우에 중상해가 인정되거든요. 혹은 불치, 불구로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중상해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손을 그렇게 고문을 할 정도로 화상을 입혔다고 하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저런 곳에서 목줄에 묶어서 했다. 그렇다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써도 관련된 조사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처벌은 무기징역도 사실은 아까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중상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상해 상습범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기소할 가능성이 먼저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친모 같은 경우는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재판과정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현병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는 않고요.

객관적인 사회생활에 얼마나 장애가 있었고 이 사람한테 이 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들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책임을 면할 정도의 조현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더 분리한 양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조사를 해 봤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동생들에게는 그런 학대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이 조현병이라는 부분이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장윤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 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 굳이 첫째에 대해서만 정말 상식을 훨씬 벗어나는 이런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책정되지 당연히 심신미약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전에 충남 천안에서는 의붓어머니가 아이를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아동학대들이 계속되니까 법무부에서 자녀 체벌조항을 민법에서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이게 바뀌게 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 915조에 그 자녀를 교육하거나 교양의 차원에서 훈육의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징계권을 하나의 권리, 부모의 권리로써 아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수 있다.

[장윤미]
정확하게는 체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아동복지법상 체벌권과 배치된다라는 이런 유관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런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해당조항이 오인될 수 있다고 해서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가 실질적으로 체벌 내지는 아동학대까지 허용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대행위가 드러나면서 법무부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학대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지금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들. 일반적으로 학대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학대의 범주가 넓어진 편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공동체적인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사실 어느 정도 공개됐던 사회였다면 현재는 핵가족 속에서 아이들이 그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학대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부모의 선의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 스스로도 이게 과연 학대인지 아니면 정당한 징계인지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이 하는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 학대행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 입장에서도 이건 부모들한테 각각에 들어가 있는 현관문 속으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과제로 생각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고립에 처해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그런 정신적인 큰 가치의 전환 차이에서 민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결국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조항을 만들고 어떤 처벌을 강하게 만들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면 사실은 학대행위가 계속되고요.

이번에는 목숨 건 탈출 덕분에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목숨 건 탈출이 없었던 여러 가지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의 내용들도 실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부모와 분리를 원할 때 분리를 원하는지 물어봐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매일 모니터링, 전화라도 해 가지고 부모로부터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아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를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일일이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복지사들도 가정방문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로만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상 지금 여러 아동학대 혐의가 있으면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걸러내고 있느냐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딱 연령별로 아동 접종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락됐거나 하면 다 걸러내는 시스템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전수조사 얘기도 이번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었고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친권을 박탈하는 데 있어서 훨씬 그걸 조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들 그리고 지금 즉각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에 친권 박탈까지 이어지는 건 7% 정도도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해외 입법 예처럼 어떤 아이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바로 즉각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즉각분리가 이뤄지면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충분히 있습니까?

[장윤미]
지금 이런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용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에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기로 일단 제도는 나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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