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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영장 또 기각..."여성 혐오 범죄 아니다"

2020.06.16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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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이고 돌출적 행위라면서,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32살 이 모 씨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모 씨 / 상해 혐의 피의자 : (두 번째 영장 심사에 임하셨는데, 입장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11일 만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인 건데요,

법원은 이번에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건지, 재판부는 꽤 길게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인 범죄라기보다는 피의자가 앓고 있던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족들이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구속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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