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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소송 낸 시민들 2심도 패소

2020.06.18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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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4천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씨 등 4천백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를 느낀 국민도 있지만, 오히려 부당하게 탄핵당했다고 생각해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차등 없이 유사한 감정을 겪었다거나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한 사람에 50만 원씩 모두 2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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