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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마스크 만5천 장 사재기한 30대 실형

2020.06.18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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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비싼 값에 되판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치솟을 무렵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하려던 업체의 업무를 박 씨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15,000여 매를 사들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업체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을 회당 두 상자로, 가구당 월 최대 4백 장으로 제한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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