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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 속아 청소년에 담배 팔았다면 영업정지 면제

2020.06.24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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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위·변조했거나 도용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폭행과 협박으로 담배를 판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경우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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