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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증상 코로나19 환자 열흘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2020.06.25 오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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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증상자는 확진 뒤 7일째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두 차례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가 해제됐지만, 오늘부터는 확진 열흘이 지난 기간에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격리 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리고 최장 100일 넘게 격리된 사람도 있었다면서 유전자 증폭 검사 두 번 음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격리 해제 기간이 길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 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WHO와 다른 나라의 격리해제지침을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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