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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부른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음주단속으로 적발

2020.06.25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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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 40분쯤 쌍령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SUV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단속 현장 100여 m 앞에서 차를 돌려 황급히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곧장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본인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부인하다, 수치가 확인되자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애초 조수석에 있던 손님 B 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리기사 알선업체와 통화 뒤 A 씨가 배정됐고 술에 취해 대리기사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이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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