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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 교육감, 부인 '청탁 금지법 위반' 사과

2020.06.25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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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광주 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지난해 8월 말에 알게 돼, 즉시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부인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로부터 손지갑, 스카프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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