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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안전관리 비용 확대...표준품셈 개정

2020.06.30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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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 앞으로 건설공사비에 반영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품셈 개정안은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등 안전관리 인력의 임금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비용을 기존보다 30%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항목도 정비했는데, 폐기물 분류를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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