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 "등받이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 재우지 말아야"

2020.07.02 오전 08:00
AD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등받이가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를 재우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가지를 시험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들 경사 각도가 14도에서 66도 수준이었는데 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했더니, 아기가 뒤집거나 고개를 아래로 떨굴 때 산소 부족을 느끼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비자원은 요람 등받이 각도를 80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국내 기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4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