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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실형 선고...헌재 "유예된 형 집행 합헌"

2020.07.03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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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형법 63조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공동 폭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앞서 유예된 징역 3년형까지 살게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과거 범행에 대한 처벌을 또 받게 됐다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된 것일 뿐 추가로 집행되는 건 아니라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행유예는 실효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나중에 형이 집행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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