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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확진자 나왔다" 허위 글 올린 20대 벌금형

2020.07.04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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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식당을 지목한 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며 가지 말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인 가게 운영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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