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중장소 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2020.07.05 오후 12:45
AD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이나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재범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A 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이 조항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