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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어디서 담배를"...여고생 욕설·폭행한 70대 벌금형

2020.07.07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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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어디서 담배를"...여고생 욕설·폭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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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7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훈계할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부당하게 무겁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골목길에서 18살 B 양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다 B 양이 따지자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고 욕설하면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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