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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故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 체육회 특별근로감독

2020.07.10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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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해 경주시 체육회 소속 5개 종목 선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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