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보다는 외국인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위험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내야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코로나19 환자 규모는 해외 유입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름째 두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8일에는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파 위험이 거의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유입 차단 대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방역강화 대상은 국가별 발생 상황과 입국자 확진 비율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정해집니다.
이런 나라에서 올 때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건데, 교민은 예외로 뒀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자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문제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청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입국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2주 자가격리하도록 한 기존 지침은 모든 입국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 방역강화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낮추고, 이런 국가로 가는 사람은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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